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교묘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에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으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방패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6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및 공정을 관리했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에 대비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개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대단지 공급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디지털 시대,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뒤에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치명적인 독버섯이 자라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왜 공동체에 위험한지 그 민낯을 통계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혼돈' 가짜뉴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사회의 공유된 사실 관계'(Shared Facts)를 파괴한다는 점에 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란 사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란 의견 대립 또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점령한 사회에선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저 영상은 가짜다"라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따라서 토론이란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싸움만 일어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약 70% 이상)이 가짜뉴스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조작해 토론의 전제 자체를 오염시킨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냉철한 비판 대신 감정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
정보의 홍수 시대, 사실(Fact)보다 자극적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더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투자 사기 등 그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취약한 이들이 단순히 정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심리적 취약성과 정보 소비 습관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의 함정 가짜뉴스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류는 '확증 편향'이 강한 층이다.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할 때 뇌는 쾌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필터 버블'에 갇힌 사용자들은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며 스스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쉽고 자극적인 결론을 선호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논리적 추론 대신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이들은 분노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가짜뉴스의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 경제 분야, '포모(FOMO)'와 '희망 회로'가 주범 특히 막대한 자산이 오가는 경제 분야에서는 가짜뉴스의 파급
서울시가 주거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6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불광동 442, 불광동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개봉동 66-15과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을 겨냥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음성과 영상을 정교하게 조작한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법적·기술적 장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4년 1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뉴햄프셔주 주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자동 녹음 전화(로보콜)'가 걸려 왔다. "이번 주 화요일에 투표하지 말고, 그 힘을 11월 본선 투표를 위해 아껴두라"며 투표 포기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4년 총선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저 윤석열, 저열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는 식의 가짜 고백 영상이 틱톡 등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말투까지 똑같네"… 유권자 속이는 정교한 조작 직장인 이모 씨(45)는 최근 메신저로 받은 영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지지하던 정치인이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발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구교수단체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형법 제87조에 대해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 사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한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해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법적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영업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