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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pick]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보다 기대수명 17세 올라… "노인 연령 상향 논의해야"

“정년 연장, 노동개혁과 같이 해야…호봉제 위주 급여 체계는 대기업만 유리(중앙일보)
“역대 정부서도 흐지부지됐지만 더는 눈 감지 못할 문제” (서울신문)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때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정했지만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내 언론은 “노인 연령 상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1981년 당시 평균수명은 66세였지만 현재 평균 수명은 83세로, 43년 동안 평균수명이 17세가 늘어나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가 낮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23일 <60대 취업자 사상 최대…제도적 뒷받침 준비할 때다>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675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며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고령층의 취업 의지가 강한 데엔 노후 준비가 덜 돼 있고 소득이 높지 않은 탓도 있다”며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하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빈곤 탈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사설은 “정년 연장은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며 “지금 같은 호봉제 위주의 급여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 일본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며 “일본은 ‘노력 의무화’라는 형태로 법적 권고를 했고 계속 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43년 된 ‘노인 기준’ 65세, 현실에 맞게 다시 논의를>이라는 사설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19%까지 높아졌다”며 “지난해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라고 전했다.

 

사설은 “노인 연령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자주 논란을 빚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도 1984년 도입됐다”며 “2000년대 들어 도입된 기초연금, 예방접종, 치과 지원 등의 기준도 65세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노인층에 들어가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가 재정은 물론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은 기준 연령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역대 정부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됐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우리나라가 더는 눈 감지 못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