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날 뉴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단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공영방송의 선거 보도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심지어 정치권의 주장을 인용해 전한 것도 아니라 앵커와 기자가 직접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리포팅했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내란 딛고 다시 민주주의 D-1>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내며 대선을 당시 야당 쪽에 유리한 구도로 노골적으로 몰았다. 뉴스를 시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이후 탄핵 촉구 집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사전투표 모습을 연이어 보여줬다. 이후 앵커는 “계엄을 빙자한 내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 기자도 “민주주의 전복을 꾀했던 내란”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
미국 국무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뉴시스와 미국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들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 균열을 우려할 만한 징후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뉴시스 전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축하인사 대신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한미 정상간 첫 통화가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별도 입장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백 건 했다”고 발언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국의 기관장들 영수증을 조사하면, 과일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거래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왜 이재명 후보 것만 조사해서 기소까지 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벌금 이야기도 있었는데 10만 4000원 아닌가?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동원된 수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만 4000원은 행정부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정도 금액을 발견해도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지난 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8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내 전·현직
대통령실이 기자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 대해 이른바 개딸의 좌표 찍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기자석까지 비추는 카메라를 4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거 대통령실 출입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명확한 목적조차 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비민주적이고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언론사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며 “민감한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을 했을 때 기자를 향한 카메라들이 이른바 개딸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가 찍혀 맹비난당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며 “결국 방송국의 재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우여곡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판사의 자의적 헌법해석"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선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추진하면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0일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라며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에 대해 “공약을 당선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 배신한 분”이라며 “공보물에는 사전투표 폐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공미연은 김 후보자의 공보물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미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전단형 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2종”이라며 “김문수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모두 직접 확인한 결과, 전단형 선거공보(총 4쪽), 책자형 선거공보(총 16쪽) 어디에도 ‘사전투표’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로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의도로 비롯됐다는 주장을 방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 행안부의 선거 관리의 책임이 크다”면서 “사실상 이것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정부 부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결코 민주당 쪽에 호의적이지 않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시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관리의 책임은 행안부가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세력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히 보장해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기일을)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