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엄연히 민주당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장경태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노총 폭력 시위는 훈방 조치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에게는 강력 조치를 요구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1월 9일 민노총 등이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명의 폭행범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틀 뒤인 11월 1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1일 방송)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을 선동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편집조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시위대를 격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서부지법 사태로부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변호인 맞나‥집회 참석해 시위대 선동>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인철 변호사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을 선동했다고 보도했다. 조현용 뉴스데스크 앵커는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닌지 확인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성 MBC 기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시위대 앞에 섰다”며 이 인물이 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 기자는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긴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MBC 뉴스데스크가 간첩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이 아아니다"라고 보도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맞지만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중국인 간첩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적과 관련해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도 논의에 참가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을 활용했다. 윤 대통령과 뉴스데스크가 언급한 ‘간첩법’은 지난해 8월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이다. 기존 간첩법 제13조(간첩) 제1항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임 때 “비위가 인정됐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3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4년 내내 똑같은 상황을 겪었거든요. 감찰조사 할 때도 똑같이 거부하고 끝끝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라며 “감찰 불응으로 징계청구하고 비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행태가 너무 똑같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소송 상황을 보면,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징계권자가 재
지난달 13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발언했지만, 공영방송 전파를 탄 이 발언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장윤선 전 기자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내란 특검에는 외환유치죄 외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을 통했다. 이날 장 전 기자는 내란특검법 관련해 “이를테면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하는 거죠”라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들의 협조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했다. 공미연이 해당 법안을 확인한 결과, 내란특검법 즉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188인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해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까지 거짓말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앵커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담화로까지 부인했던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게 또 들통난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검찰 수사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놓고,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셈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가 지난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권순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기자는 지난 10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인터뷰를 하며 명 씨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해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면책 특권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면서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기자는 “윤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명 씨와 아무런 관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그때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 보도를 보면, 창원지검이 뜨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언론미디어연대는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권 기자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이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감출 것도 없다’ ‘대통령 경선 후반에 연락을 끊었다’ ‘명 씨에게 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여론과 관련해 “10% 밖에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이런 식의 기계적 균형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체제”라며 “10%밖에 안 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도, 그것도 설득 못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언론미디어연대는 지난 1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했다. 공미연은 해당 방송 시점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했다. 방송 당일인 지난달 31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개가 있다. 또한 그 이전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2개 더 있다. 우선 지난달 31일에 동아일보의 의뢰로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한번도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3년 넘게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듬해 1월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023년 8월 30일과 9월 3일 단식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연속 불응했다. 이후 그해 9월 9일과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의 3차례 소환에 연속적으로 불응했고, 끝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미연은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란 것에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황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란죄가 맞긴 맞다”며 “국민의힘 혼자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산될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먼저 한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달 1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신동아 기고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